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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·소식

산림사업법인 등록 쉬워진다

  • 담당부서-
  • 작성자강진형
  • 게시일2010-10-19
  • 조회수7,239
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
국민권익위원회로고
2010.10.19(화)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
홍보담당관실(T) 02-360-2723~5, 2727
(F) 02-360-2699
자료배포2010. 10. 19
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담당관
과장임윤주 ☏ 02-360-6634
담당자방대성 ☏ 02-360-6629
총 4쪽

산림사업법인 등록 쉬워진다
권익위,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 완화․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추진

 

□ 과도한 기능인력 채용과 사무실 면적제한 등으로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이 필요했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.
    ※ 산림사업법인 6개 업종-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, 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, 나무병원, 산림토목, 자연휴양림 조성 등, 도시림등 조성
□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중 ▲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의 완화 ▲ 사무실의 면적제한 폐지 ▲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․기술인력 중복 인정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다.
□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숲가꾸기 사업의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기준 완화
〈현황 및 문제점>
  ○ ‘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’ 업종을 등록하려면 최소한 9인(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)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
   -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자본금 2억 원, 기술자 2인이 최소 요건임에 비하면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불만 고조
〈개선방안〉
  ○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,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‘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’ 업종의 기능인 등록을 폐지
  ※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개정

②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
〈현황 및 문제점〉
  ○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및 자본금뿐만 아니라 20~30㎡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
   - 사무실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업체의 탄력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
〈개선방안〉
  ○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
  ※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개정

③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․기술인력 자격요건 중복인정 도입
〈현황 및 문제점〉
  ○ 산림사업의 다양화로 숲가꾸기‧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 보유에 대한 산림사업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
   - 산림사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
  ※ 산림법인 총 857개 중 2개 업종이상 등록 법인수 134개(15.6%)(’10.8현재)
〈개선방안〉
  ○ 기존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
  ※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개정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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